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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, 홈페이지에도 적용될까?

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, 홈페이지에도 적용될까?
의료법메디사이트6분 읽기

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요

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일정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광고를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가 게시 전에 심의하는 제도입니다. 환자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, 197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면 의료법 위반(과태료 최대 300만원, 시정 명령, 영업정지)이 됩니다. 이 제도가 디지털 매체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장님이 많아,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정확히 어디까지 심의 대상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사전심의 대상 vs 비대상 구분

사전심의 대상 매체: 1) 신문·잡지·간행물. 2) 옥외광고물(간판·전광판). 3) 교통수단(버스·지하철). 4) 인터넷 신문·잡지 — 네이버 뉴스·다음 뉴스 등 매체에 노출되는 의료광고. 5) 검색 광고 — 네이버·구글 검색 광고. 6) SNS 인플루언서 협업 광고 — 일정 영향력 이상의 계정. 7) 동영상 광고 — 유튜브 광고 등. 비대상: 1) 자체 홈페이지 — 원칙적 비대상. 2) 자체 운영 SNS 계정 — 원칙적 비대상. 3)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. 단, '비대상'이라고 의료광고법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— 사전심의만 면제될 뿐, 과장 표현·환자 후기 무단 게시 등은 여전히 위반.

홈페이지의 심의 의무 여부

홈페이지의 심의 의무: 자체 홈페이지(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)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. 환자가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'풀(pull) 매체'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중요한 예외: 1) 홈페이지 콘텐츠를 검색 광고로 노출하는 순간 — 광고 매체로 전환되어 사전심의 대상. 2) 홈페이지를 외부 매체에 '광고'로 노출(배너 등) — 광고 자체는 심의 대상. 3) 홈페이지의 '랜딩 페이지'가 의료광고법상 광고 표현을 포함하면 — 검색 광고와 함께 심의 신청. 즉 '홈페이지 자체'는 비대상이지만, 그 '광고하는 행위'는 대상이 됩니다. 또한 비대상이라도 의료법상 금지 표현(과장·전후 사진 무단 등)은 여전히 위반.

심의 신청 절차와 비용

사전심의 신청 절차: 1) 소속 의료인 단체 확인 — 의사 → 대한의사회, 치과의사 → 대한치과의사회, 한의사 → 대한한의사회. 2) 신청서 작성 — 광고 내용·게시 매체·기간 명시. 3) 광고 시안 첨부 — 텍스트·이미지·영상 모두 포함. 4) 수수료 납부 — 매체와 광고 규모에 따라 다름. 일반적으로 건당 5~50만원. 인터넷 광고는 30만원 내외. 5) 심의 결과 — 통상 2~4주 소요. 통과 시 '심의필 마크'와 심의번호 발급. 6) 광고 게시 시 심의번호·심의일자 명시 의무.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'수정 후 재심의' 요청 가능. 미신청·미통과 후 게시 시 단속 대상.

심의 통과를 위한 표현 가이드

심의 통과를 위한 표현 가이드: 1) 절대 사용 금지 — '최고'·'최첨단'·'유일'·'독보적'·'100%' 등 검증 불가 절대형 표현. 2) 신중 사용 — '만족도 1위'(객관적 출처 필요), '안전'(부작용 안내 동시 표시 필요), '효과'(개인차 명시 필요). 3) 권장 표현 — '~를 진료하고 있습니다', '대한피부과학회 회원', '○○대학교 졸업' 등 객관적 사실 기반. 4) 가격 표기 — 비급여 항목은 정확한 가격 또는 가격 범위 표기 ('상담 후 결정' 만 두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, 단 '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' 부언 필요). 5) 전후 사진 — 심의 시 환자 동의서 첨부 + 부작용 안내 문구 명시. 담연스튜디오는 맞춤제작형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법 표현 사전 검토를 포함하며, 검색 광고 운영 시 사전심의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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